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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비전, 청춘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강남대학교
휴학의 종류
- 일반휴학
가정사정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질병휴학
학기 중 사고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경우(진단서 제출)
- 군입대휴학
교육소집 또는 입영명령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
- 임신·출산 휴학
본인의 임신·출산에 따라 휴학하는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자녀출생증명서 제출)
- 육아 휴학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자로 육아에 따라 휴학하는 경우(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휴학의 횟수 및 기간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2회에 한하여 허가하되, 통산하여 석사는 3학기, 박사는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회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학원서 제출기한
  •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
  • - 기간 외 제출할 경우 휴학원와 증빙서류 원본을 대학원교학팀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휴학원 다운로드)
휴학생의 등록금
  • -등록기간 중에 휴학원서 제출자는 당해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8주 이내에 휴학한 자는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인정한다.
신·편입생의 휴학

입학 후 1학기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하나,4주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질병,군입대,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