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이란
휴학했던 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후 다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시기 및 방법
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 학사일정에서 정해진 복학신청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복학원 처리절차
신청자학적변동관리 > 복학신청 > 신규복학신청 클릭
유의사항
- 1.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복학신청 하여야 한다.
- 2.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된다.
- 3. 복학 신청 후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에 맞춰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마쳐야 한다.
- 4. 등록금대체자(등록 후 중간시험 종료일 이전에 휴학한 학생)는 복학신청 시 자동으로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