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명
푸른비전, 청춘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강남대학교
등록이란?

학생이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학생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 (등록금 미납 시 학칙에 의거 제적됨)

등록종류?
구분해당자
정규등록
  • -재학기간 내 교과목 수강을 하고자 하는 학생 (석사: 4학기, 박사: 6학기)
연구등록
  • -수료 후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학생
  • -수료 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
  • ※ 수료 후 학적유지를 위해서 연속해서 등록해야함
학점등록
  • -수료에 필요한 등록을 마쳤으나 학점이 부족한 학생
  • -수료에 필요한 평균평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
1학점부터 3학점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4학점이상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 1. 등록 후 학기개시 8주 이내 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 복학 시 등록금 인정
  • 2. 8주 이후 휴학한 자가 복학 시 복학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등록시기
- 재학생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 복학생
학생일정에 정해진 기간 또는 복학 신청 시 정해주는 기간
등록방법
재학생
  • 신청자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등록관리메뉴 클릭
  • 신청자
    등록금 고지서 출력
  • 신청자
    지정은행 납부
복학생
  • 신청자
    1.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복학신청 / 대학원교학팀에 해당 장학금 신청
  • 강남대학교
    복학허가 / 장학금 심사 후 적용
  • 신청자
    등록금 고지서 출력
  • 강남대학교
    지정은행 납부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한 학생은 복학신청 시 대체 처리)
* 징계학생 : 징계처분으로 무기정학 중에 있는 자도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제적처리 됨* 복학신청 후 장학금 신청대상자는 대학원교학팀에 장학금 관련 문의
등록금 반환(자퇴, 제적)  자원퇴학원 다운로드
관련근거 : 교육부령 제1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등록금의 반환
반환사유발생일 및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