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무시험검정
교육대학원(교육상담전공, 특수교육전공, 유아특수교육전공)전공자가 자격증 취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할지라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격증 발급심사인 무시험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졸업 직전 소정기간에 반드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2013학년도 입학자 및 졸업대상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변경 안내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1회 실시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실시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연 1회 이상 이수)-2021.8월 졸업 및 2022.2월 졸업자의 경우 제외
-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 확인(성범죄이력 및 마약중독여부 관련)다운로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 제출
- - 8월 졸업자
- 6월 초 소정기간 - 학교 홈페이지 공지
- - 2월 졸업자
- 12월 초 소정기간 - 학교 홈페이지 공지
이수 증명서 발급
- - 발급일자
- 석사학위 취득일(졸업식 날)
- - 수령장소
- 졸업식 당일 대학원 교학팀(샬롬관 10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