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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비전, 청춘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강남대학교
석사과정 논문대체제도 운영 안내
1. 관련규정
대학원학칙 제28조 학위수여, 제30조 논문작성
2. 제도시행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실시
3. 대상
가. 재학생 : 1학기 차 이상
나. 수료생 및 영구수료생
  ※ 폐지된 학과(전공)의 경우 논문대체제도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영구수료생의 경우 재입학 이후 신청이 가능하고 재입학금이 발생합니다.
4. 논문대체제도 신청밥법
가. 재학생 : 대학원 홈페이지로그린 → 종합정보시스템 → 논문관리s → 학위취득요건신청 → 논문 또는 비논문 선택 클릭
나. 수료생 : 대학원 홈페이지로그인 → 종합정보시스템 → 논문관리s → 논문대체제도신청 → 신청하기 클릭
  ※ 학과(전공)에서 지정한 논문대체 교과목은 수강신청기간, 수강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운영사항
구 분내 용
대체방법- 학점 대체 (6학점)
신청 시기- 매학기 1월, 7월 중 논문대체제도 신청 (해당 학기 공지사항 참고)
수강신청방법- 수강신청 시 학과(전공)에서 지정한 논문대체교과목을 신청
논문대체 교과목- 소속 학과(학과)에서 지정한 논문대체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
- 수료생, 재입학생의 경우 기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추가로 6학점을 취득
- 지정된 논문대체 교과목은 매학기 개설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설 여부는 소속학과(전공) 주임교수에게 확인
이수 요건- 학점대체 교과목의 C(2.0)등급 이상 취득
등록- 수업연한 이내 논문대체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책정됨
- (영구)수료생의 경우 논문대체 교과목이 해당 학기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의 등록금은 해당 학기 연구등록금을 납부
6. 등록금 납부 안내
no학 점납부 등록금
11학점부터 3학점당해학기 수업료의 1/2
24학점이상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