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이수영역 또는 과목 | 소요최저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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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 20시간 이상 실습 (2학점) | |
선택 |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직업의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
*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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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시방법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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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 전문상담교사(초등) | 전문상담교사(1급) |
중등교사 | 전문상담교사(중등) | |
유치원교사 | 전문상담교사(유치원) |
교육상담전공 졸업자로 자격을 갖춘 신청대상자는 전문상담교사 1급 무시험검정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재직중인 경우에는 재직중인 학교가 소재한 도교육청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본교 교육대학원이 소재한 경기도교육청에 개별적으로 신청
- 제출서류
전공명 |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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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 특수교육학, 특수교육교육과정론, 장애학생통합교육론,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 특수교육공학, 시각장애학생교육, 청각장애학생교육, 지적장애학생교육, 지체장애학생교육, 중도·중복장애학생교육,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자폐성장애학생교육,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 학습장애학생교육, 건강장애학생교육 |
유아특수교육 | 특수교육학(유아특수교육개론), 장애학습통합교육론(장애유아통합교육론), 특수아진단평가실습, 특수교육공학실기, 시각장애아교육 및 실기, 청각장애아교육 및 실기(청각·언어장애아교육 및 실기),지적장애교육및실기, 지체장애아교육 및 실기, 정서·행동 장애아교육 및 실기, 학습장애아교육 및 실기, 의사소통장애아 교육 및 실기 |
구분 | 표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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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1급) |
중등교사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1급) 표시과목 |
유치원교사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1급) |
특수교육전공/유아특수교육전공 졸업자로 자격을 갖춘 신청대상자는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무시험검정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교육청에 개별적으로 신청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방법
- 제출서류
자격을 갖춘 신청대상자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
[언어치료교육전공 졸업자]
구분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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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급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