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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비전, 청춘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강남대학교
대상
  • -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 자격증에 해당하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학교급·표시과목 일치)이 있는 자
  • ※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입학 전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함.
  • ※ 「교원자격검정령」제8조제1항2호에 따라 유치원 교원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전임)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시간제 제외)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과목 및 학점
    구분이수영역 또는 과목소요최저이수학점
    필수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20시간 이상 실습 (2학점)
    선택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직업의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4학점 이상(2과목 이상)
    비고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 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함

    기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1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해야 함.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연 1회 이상 이수)-2021.8월 졸업 및 2022.2월 졸업자의 경우 제외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 확인(성범죄이력 및 마약중독여부 관련)다운로드

     

    자격증 표시 방법
    구분표시방법변경후
    초등교사전문상담교사(초등)전문상담교사(1급)
    중등교사전문상담교사(중등)
    유치원교사전문상담교사(유치원)

     

     

    신청방법

    교육상담전공 졸업자로 자격을 갖춘 신청대상자는 전문상담교사 1급 무시험검정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재직중인 경우에는 재직중인 학교가 소재한 도교육청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본교 교육대학원이 소재한 경기도교육청에 개별적으로 신청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방법

    -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2. 경력증명서(원본) 1부(입학당시 3년 이상의 경력이 표시되어야 함)
    3. 교원자격증(사본)
    4.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원본) 1부
    5.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원본) 1부
    6. 성적증명서(원본) 1부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 결과는 성적증명서에 기재
    7.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자격증 미검정 확인서 1부
    8.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의사 진단서(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원본) 1부
    ※ 성범죄 경력조회는 교육청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일괄 조회됨
    대상
    • -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이상 또는 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
    • -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자
    • -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1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 ※ 교육경력은 교육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교육경력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재학기간(휴학 및 수료 이후 논문 작성기간 포함)은 제외
    • ※ 「교원자격검정령」제8조제1항2호에 따라 유치원 교원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전임)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시간제 제외)
    특수학교 정교사(1급) 기본이수과목
    1. 전공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포함)
    2.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1회 이상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4.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연 1회 이상 이수)-2021.8월 졸업 및 2022.2월 졸업자의 경우 제외
    5.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 확인(성범죄이력 및 마약중독여부 관련)다운로드
    전공명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특수교육특수교육학, 특수교육교육과정론, 장애학생통합교육론,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 특수교육공학, 시각장애학생교육, 청각장애학생교육, 지적장애학생교육, 지체장애학생교육, 중도·중복장애학생교육,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자폐성장애학생교육,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 학습장애학생교육, 건강장애학생교육
    유아특수교육특수교육학(유아특수교육개론), 장애학습통합교육론(장애유아통합교육론), 특수아진단평가실습, 특수교육공학실기, 시각장애아교육 및 실기, 청각장애아교육 및 실기(청각·언어장애아교육 및 실기),지적장애교육및실기, 지체장애아교육 및 실기, 정서·행동 장애아교육 및 실기, 학습장애아교육 및 실기, 의사소통장애아 교육 및 실기
    자격증 표시 방법
    구분표시과목
    초등교사특수학교(초등) 정교사(1급)
    중등교사특수학교(중등) 정교사(1급) 표시과목
    유치원교사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1급)
    신청방법

    특수교육전공/유아특수교육전공 졸업자로 자격을 갖춘 신청대상자는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무시험검정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교육청에 개별적으로 신청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방법

    -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2. 교육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석사학위 수여증명서)(원본) 1부
    3.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원본)
    4. 2급 정교사 자격증(사본)
    5. 경력증명서(원본) 1부
    6.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의사 진단서(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원본) 1부
    ※ 성범죄 경력조회는 교육청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일괄 조회됨
    ※ 기준미달로 자격증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졸업 이후 자격 취득이 불가능함.
    대상

    상담 및 심리치료전공 및 교육상담전공 졸업자

    *국가자격연수 보수교육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참고 자격시험 안내

    청소년 상담사 정의 및 활동 정의 및 활동
    대상

    상담 및 심리치료전공 및 교육상담 전공 졸업자

    취득절차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증 취득절차 안내
    [1급 상담심리사][2급 상담심리사]
    대상
    • -본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전공 입학자
    •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이수과목 및 학점
    • -전공 30학점 : 전공과목 15학점 이상(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 -과목당 학점은 3학점
    • -성적 : 졸업전체 평균성적 80/100점이상
    • -2009학년 전기 입학자 부터 적용
    신청방법

    자격을 갖춘 신청대상자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

    1. 제출서류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서 1부
    -호적초본 1부
    -성적증명서 1부
    -학위증명서
    대상

    [언어치료교육전공 졸업자]

    구분응시자격
    1급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급「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취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