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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등록날짜 2023.11.27 10:01조회수 1,090
  • (2024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1. 대상자 : 2024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중 해당자

    2. 대상전공 : 교육상담전공

    3. 관련 교원자격 : 전문상담교사 1급

    -2급 이상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교육대학원 입학 전소지한 교사자격증의교육경력3년 이상인 자(해당 학교 급·표시과목 일치)

    (기간제 교사 가능, 종일제 강사 불가)

    4. 제출기간 : 2023.12.04.() ~ 2023.12.22.()

    5.제출방법 : 대학원교학팀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

    ※주소 : (우 1697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구갈동) 샬롬관 1003호(대학원교학팀)

    6.제출서류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② 2급 이상 정교사 자격증(유치원, 초등, 중등) 사본

     

    ③ 경력(재직)증명서 1부(원본)

    교육대학원 입학 전 경력(3년 이상) 포함

    ④ 성적증명서 1부(원본)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 3자 동의서(무시험검정)

     

    ⑥ 성범죄 경력 조회

    ※무시험검정원서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력 조회 회신서 제출

    ⑦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예)2024.02.19. 신청 시 2023.02.20.이후에 발급 받은 서류

    - 검진방법 : 소변검사(TBPE)검사(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 검진 기관

    ① 의료기관 검진( [붙임 1] 검진 가능 의료기관 목록 확인)

    ※ 병원 방문 전 ‘검사 가능’ 여부 및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② 한국건강관리협회( [붙임 2] 한국건강관리협회 결격사유 검진 방법 확인)

    ※ 일부 치료 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⑧ 자격포기원 : 해당자

     

    ※ [붙임 3]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는 ‘예시’로,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

    ※ 본 교육대학원에는 ①, ②, ③, ⑤만 제출

    ① [서식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성범죄 경력 및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포함)

    ② 2급 이상 정교사 자격증(유치원, 초등, 중등) 사본

    ③ 경력(재직)증명서 1부(원본)-교육대학원 입학 전 경력(3년이상)

    ⑤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 3자 동의서(무시험검정)

    7. 발급절차

    1)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해당자)

      - 학위수여식에 이수증명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자격증 미검정 확인서 발급(본교 발급)

      - 학위수여 후 재직중인 경우에는 재직중인 학교가 소재한 교육청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본교 교육대학원이 소재한 경기도 교육청(남부 수원)에 개별적으로 신청

    8. 발급신청방법

    · 신청기관 : 경기도 교육청(남부 수원) 교원역량개발과 ☎031)249-0221

    · 무시험검정원서 다운 :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온라인 신청 방법 : 링크 > [붙임1]교원자격무시험검정 온라인 신청 안내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59&bbsMasterId=BBSMSTR_000000000144&menuInit=13,1,2,0,0&bbsId=1031070#n

     

    ·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경력증명서(원본), 교원자격증(사본), 학위수여증명서(원본), 이수증명서(원본), 성적증명서(원본),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자격증 미검정 확인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의사 진단서(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원본)

    교직 ·적성검사 이수 여부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여부, 성인지교육 이수 여부성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마약·대마·향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는 발급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졸업 후 바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서류 유효기간을 확인 하신 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9. 유의사항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자격증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발급이 되지 않으니,  

         발급 희망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자격증 관련문의는 대학원교학팀(☎031-280-347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