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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칙 사전공고] 강남대학교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규정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 조회
    등록날짜 2024.03.27 17:13조회수 216
  • 강남대학교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규정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 조회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학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공고)에 의거하여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규정」 개정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검토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 :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규정 개정(안).hwpx

    2. 제출방법 : (양식) 검토의견서.hwp 작성하여 대학원교학팀 방문 혹은 이메일 제출(shelly@kangnam.ac.kr)

     

    3. 제출기한 : 2024.04.03(수)까지

    4. 문의처 : 대학원교학팀(031-280-3475)

     

     

     

    2024. 03. 27

     

    대 학 원 교 학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