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에게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대학원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대학원 모든 구성원들이 지적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쌓으며, 석·박사 학위 과정에서 학생, 연구자 및 조교로 갖는 대학원생의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준수되며, 또한 대학원생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보편적인 사회윤리, 즉 진실성, 건전한 성윤리 등을 성실히 지키며, 학문 연구 수행에 대한 책임감과 도덕성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1조(목적) 이 권리장전은 강남대학교의 지적공동체인 대학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실천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부동산․법무․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국제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며, 권리와 함께 의무를 상기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 ①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②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임신과 출산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조(자기 결정권)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
제4조(학업연구권)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되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④ 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제5조(저작권)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제1 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
제6조(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제7조(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제8조(조교의 권리) 대학원생이 학습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 ①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학과·전공·프로그램별로 제공되는 조교 장학금 등 예산과 지출 등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대학원 학과·전공·프로그램의 재정운영은 투명하고, 일관되며, 이해하기 쉽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10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며,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해결절차) ①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 따른 문제해결기구 및 절차에 관하여는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대학 구성원의 책무)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15조(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① 대학원생은 대학교의 건학정신을 추구하고 학내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야 하며, 대학원의 명예와 재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교수를 스승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교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대학 구성원 간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④ 대학원생은 대학 구성원들을 지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중히 대우 할 책임이 있다.
제16조(학업 및 연구에 관한 의무) ① 대학원생은 본분인 학업 및 연구 수행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창의성과 학문에 대한 열정을 두루 갖춘 전공 연구분야의 선구자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② 모든 대학원생은 학위취득요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책임이 있다.
③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에 필요한 학내 연구공간과 지원시설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④ 대학원생은 연구와 결과물에 대하여 교수와 동료들의 기여를 인정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연구과정에서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17조(연구윤리에 관한 의무)① 대학원생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관해서 위조, 변조,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을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제18조(조교활동에 관한 의무) ① 조교는 채용되는 과정에서 지정된 근로내용, 근로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조교는 지도교수 또는 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계약 시 정해진 시간 동안 연구수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19조(제정 및 개정 등) 본 내용은 대학원 구성원들의 적절한 의결 과정을 거쳐 제정 및 개정 또는 폐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