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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 표절률] 2018학년도 후기 학과/전공별 학위청구논문 표절률 인정범위 안내
    등록날짜 2019.02.28 18:59조회수 1,743
  • 학과/전공별 학위청구논문 표절률 인정범위

     

     

             1. 학과/전공별 인정범위

        

    대학원

    학과/전공

    표절률 인정범위

    비고

    일반대학원

    신학과

    20% 이하

     

    국어국문학과

    20% 이하

     

    경영학과

    35% 이하

     

    세무학과

    20% 이하

     

    IOT전자공학과

    20% 이하

     

    부동산학과

    15% 이하

     

    교육학과

    25% 이하

     

    국제통상학과

    20% 이하

     

    실버산업학과

    20% 이하

     

    보건학과

    20% 이하

     

    수화통번역학과

    15% 이하

     

    심리학과

    30% 이하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 이하

     

    실천신학대학원

    신학전공(Th.M)

    20% 이하

     

    신학전공(M.Div)

    20% 이하

     

    목회상담전공

    20% 이하

     

    사회복지전공

    20% 이하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30% 이하

     

    교육상담전공

    30% 이하

     

    유아교육전공

    30% 이하

     

    특수교육전공

    18% 이하

     

    평생교육전공

    30% 이하

     

    유아특수교육전공

    18% 이하

     

    언어치료교육전공

    20% 이하

     

    청소년상담전공

    30% 이하

     

    부동산·법무·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 이하

     

    부동산학과

    15% 이하

     

    법학과

    20% 이하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35% 이하

     

     

        2. 상기 표기된 학과/전공 외 폐과된 학과/전공의 수료생 논문심사대상자는 표절률 인정범위를 20% 이하로 함

     

      3. 제출방법 : 논문유사도검사에서 표절검사를 실행하고 표절검사 결과확인서(상세보기)에 지도교수 서명(날인) 후 학위청구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2019. 02. 28

     

    대 학 원 교 학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