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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1. 대상자 : 2024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중 해당자
2. 대상전공 : 교육상담전공
3. 관련 교원자격 : 전문상담교사 1급
-2급 이상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교육대학원 입학 전소지한 교사자격증의교육경력3년 이상인 자(해당 학교 급·표시과목 일치)
(기간제 교사 가능, 종일제 강사 불가)
4. 제출기간 : 2023.12.04.(월) ~ 2023.12.22.(금)
5.제출방법 : 대학원교학팀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
※주소 : (우 1697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구갈동) 샬롬관 1003호(대학원교학팀)
6.제출서류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 |
② 2급 이상 정교사 자격증(유치원, 초등, 중등) 사본 | |
③ 경력(재직)증명서 1부(원본) | 교육대학원 입학 전 경력(3년 이상) 포함 |
④ 성적증명서 1부(원본) |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 3자 동의서(무시험검정) | |
⑥ 성범죄 경력 조회 | ※무시험검정원서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력 조회 회신서 제출 |
⑦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 -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예)2024.02.19. 신청 시 2023.02.20.이후에 발급 받은 서류 - 검진방법 : 소변검사(TBPE)검사(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 검진 기관
① 의료기관 검진( [붙임 1] 검진 가능 의료기관 목록 확인) ※ 병원 방문 전 ‘검사 가능’ 여부 및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② 한국건강관리협회( [붙임 2] 한국건강관리협회 결격사유 검진 방법 확인) ※ 일부 치료 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⑧ 자격포기원 : 해당자 |
※ [붙임 3]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는 ‘예시’로,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
※ 본 교육대학원에는 ①, ②, ③, ⑤만 제출
① [서식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성범죄 경력 및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포함)
② 2급 이상 정교사 자격증(유치원, 초등, 중등) 사본
③ 경력(재직)증명서 1부(원본)-교육대학원 입학 전 경력(3년이상)
⑤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 3자 동의서(무시험검정)
7. 발급절차
1)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해당자)
- 학위수여식에 이수증명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자격증 미검정 확인서 발급(본교 발급)
- 학위수여 후 재직중인 경우에는 재직중인 학교가 소재한 교육청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본교 교육대학원이 소재한 경기도 교육청(남부 수원)에 개별적으로 신청
8. 발급신청방법
· 신청기관 : 경기도 교육청(남부 수원) 교원역량개발과 ☎031)249-0221
· 무시험검정원서 다운 :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온라인 신청 방법 : 링크 > [붙임1]교원자격무시험검정 온라인 신청 안내
·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경력증명서(원본), 교원자격증(사본), 학위수여증명서(원본), 이수증명서(원본), 성적증명서(원본),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자격증 미검정 확인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의사 진단서(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원본)
※ 교직 인·적성검사 이수 여부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여부, 성인지교육 이수 여부는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마약·대마·향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는 발급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졸업 후 바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서류 유효기간을 확인 하신 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9. 유의사항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자격증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발급이 되지 않으니,
발급 희망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자격증 관련문의는 대학원교학팀(☎031-280-347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