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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등록날짜 2022.12.02 10:30조회수 1,019
  • (2023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1. 대상자 : 2023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중 해당자

    2. 대상전공 : 교육상담전공

    3. 관련 교원자격  : 전문상담교시 1급

    -2급 이상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교육대학원 입학 전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해당 학교 급·표시과목 일치)

     (기간제 교사 가능, 종일제 강사 불가)

    4. 제출기간 : 2022.12.12.() ~ 2022.12.30.() 

    5. 제출방법 : 대학원교학팀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

                     ※주소 : (우 1697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구갈동) 샬롬관 1003호(대학원교학팀) 

    6.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② 2급 이상 정교사 자격증(유치원, 초등, 중등) 사본

     

    ③ 경력(재직)증명서 1부(원본)

    교육대학원 입학전 경력(3년 이상) 포함

    ④ 성적증명서 1부(원본)

    학위취득 확정 후 교학팀에서 일괄처리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 3자 동의서(무시험검정)

     

    ⑥ 성범죄 경력 조회

    ※무시험검정원서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력 조회 회신서 제출

    ⑦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예) 2023.02.14일자 신청시 2022.02.15 이후에 발급 받은 서류

    - 검진방법 : 소변검사(TBPE)검사(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 검진기관

    ① 의료기관 검진([붙임1] 검진 가능 의료기관 목록 확인) 

    ※병원 방문 전 '검사 가능' 여부 및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붙임1] 검진 가능 의료기관 목록은 참고용입니다.)

    ② 한국건강관리협회([붙임2] 한국건강관리협회 결격사유 검진방법 확인)

    ※ 일부 치료 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⑧ 자격포기원 : 해당자

     

    ※[붙임2]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는 '예시'로,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

    ※ 본 교육대학원에는 ①, ②, ③, ⑤만 제출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②2급 이상 정교사 자격증(유치원, 초등, 중등) 사본

    ③경력(재직)증명서 1부(원본)

    ⑤개인정보 수집·이용 제 3자 동의서(무시험검정)

     

    7. 발급절차

    1)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해당자)

    - 학위수여식에 이수증명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자격증 미검정 확인서 발급(본교 발급)

    - 학위 수여 후 재직중인 경우에는 재직중인 학교가 소재한 교육청에, 재직중이지 않는 경우에는 본교 교육대학원이 소재한 경기도 교육청(남부 수원)에 개별적으로 신청

     

    8. 발급신청방법

    · 신청기관 : 경기도 교육청(남부 수원) 교원역량개발과 ☎031)249-0219

    · 무시험검정원서 다운 : 링크 > [붙임1]교원자격무시험검정 온라인 신청 안내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60&menuInit=12%2C1%2C1%2C0%2C0&searchTab=&searchCategory=&bbsId=1011705&bbsMasterId=BBSMSTR_000000030128&pageIndex=1&schKey=TITLE&schVal=#n

     

    ·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경력증명서(원본), 교원자격증(사본), 학위수여증명서(원본), 이수증명서(원본), 성적증명서(원본),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자격증 미검정 확인서,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의사 진단서(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원본)

    ※ 교직 인·적성검사 이수 여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여부, 성인지교육 이수 여부는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9. 유의사항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자격증이 발급이 되지 않으니 자격증 발급 희망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자격증 관련문의는 대학원교학팀(☎031)280-347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