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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등록날짜 2018.11.30 15:02조회수 885
  • (2019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1. 대상자 : 2019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중 해당자

    2. 대상전공 : 교육상담전공, 특수교육전공, 유아특수교육전공

    3. 관련 교원자격

       1)  전문상담교사 1급 : 2급 이상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교육대학원 입학 전까지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기간제교사 가능, 종일제 강사 불가)

       2) 특수학교 2급 정교사 :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한 현직교사

         * 현직교사신분 및 범위 :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정규교원이어야 함

         (기간제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등은 현직교사의 범위에서 제외함)

    4. 제출기간 :2018.12.03() ~ 1214()

    5. 제출처 : 대학원교학팀(샬롬관1003호)

    6. 제출서류

    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② 정교사 2급 자격증(유치원, 초등, 중등)

    ③ 재직(경력) 증명서 1부

    ④ 성적증명서 1부(학위취득 확정 후 교학팀에서 일괄처리)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무시험검정)

    ⑥ 자격포기원 : 해당자

    7. 발급절차

    1)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해당자)

    - 졸업일에 이수 증명서 발급(본교 발급)

    - 졸업 후 경기도 교육청(남부수원)에 개별 신청

    (발급 신청 방법 예시)

    *신청기관: 경기도 교육청(남부수원) ☎031)249-0220

    *무시험검정원서 다운 :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서식다운

    *제출서류: 무시험검정원서, 교원자격증 원본 및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교육대학원)

    2)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해당자)

    -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서류 접수→ 교원양성위원회를 거쳐 무시험검정심의→ 졸업일에 자격증 발급

    8. 유의사항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으니 자격증 발급 희망자는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자격증 관련문의는 대학원교학팀(☎031-280-347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11.30

    대학원교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