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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 관련 국방부 협조 요청
    등록날짜 2023.03.06 17:29조회수 397
  •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학생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과 관련된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아래와 같이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

    - 제 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제15조(벌칙) 제8항 :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당한 사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

     -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

       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소집

    - 제93조의2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학교의 장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

      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년 예비군훈련 시행 간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훈련 참가로 계획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결석으로 처리하는 사례, 훈련에 참가한 일자에 실시한 퀴즈(수시시험) 점수 등을 0점으로 처리하는 사례, 예비군훈련 기간에 듣지 못한 강의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있음에 따라 강의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등의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에게 결석처리, 수시시험 0점 처리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