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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대학원학칙 및 대학원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 조회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학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공고)에
의거하여 「강남대교 대학원학칙 및 대학원학칙시행세칙」 개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전공고] 강남대학교 대학원학칙 개정 입안서[다운로드]
[사전공고] 강남대학교 대학원학칙시행세칙 개정입안서[다운로드]
※ 검토 의견 제출기한 : 2020.10.05(월)
대학원교학팀 전화. 031) 280-3475, 팩스 031) 280-3479
2020. 09. 29
대 학 원 교 학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