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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규정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 조회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학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공고)에 의거하여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규정」 개정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검토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 :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규정 개정(안).hwpx
2. 제출방법 : (양식) 검토의견서.hwp 작성하여 대학원교학팀 방문 혹은 이메일 제출(shelly@kangnam.ac.kr)
3. 제출기한 : 2024.04.03(수)까지
4. 문의처 : 대학원교학팀(031-280-3475)
2024. 03. 27
대 학 원 교 학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