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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원
연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설 교육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교육 연수원(이하 ‘연수원’으로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중등 교원의 연수
2. 연수에 관한 교육과정 및 자료의 개발
3. 타 기관(단체)의 위탁 연수
4. 기타 연수에 관한 사항
제3조(원장)
제4조(조직)
① 연수원에는 원장, 부장,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교육대학원장이 연수원장을 겸임하고, 연수부장은 본교 교원 중 연수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연수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수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연수지원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연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② 강사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③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연수원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⑤ 연수생 상벌에 관한 사항
⑥ 연수생 수료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에 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9조(연수과정종류와 개최)
① 연수과정의 종류는 외부수탁연수, 자체개발연수로 한다.
② 연수개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0조(등록 및 수료)
① 등록
1. 연수과정의 등록은 외부 위탁기관이나 본교의 등록 절차에 따라 소정의 과정을 이행했을 경우에 인정한다.
② 수료
1. 소정의 과정수료 후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수료를 인정한다.
2. 수료자에게는 교육연수이수증을 수여하고, 필요 시 연수성적과 이수자 명단을 교육청에 통보한다.
제11조(재정)
연수원의 재정은 연수경비지원금(부담금 포함)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연수경비)
연수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연수경비 지원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제13조(평가)
①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각 과정별 연수성적이 우수한 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③ 연수원장은 불량한 자에게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연수기간 중 성적우수자 및 공로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시상을 할 수 있다.
① 연수과정별 연수성적 최우수자 각 1명 - 최우수상
② 연수과정별 학교급별 연수성적 우수자 - 우수상
③ 연수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각 과정별 회장) - 공로상
④ 수상인원은 연수과정별 100명 단위로 1명씩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동점자의 처리는 가점이 없는 자, 교과학습 성적이 높은 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15조(위탁연수)
단체나 기관에서 본 연수원에 위탁연수를 의뢰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조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연수기간 중 연수생을 위하여 본교의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1.(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당시의 연수원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조직 및 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0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