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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은 매 학기 선발을 진행하므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1-2학기 장학금 신청 추가 접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제출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 2021. 05.25(화) ~ 05.31(월) 17:00까지
※ 2021-2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 기간 내에 본 공지를 참고하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
※ 접수기간 이외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제출방법:온라인 이메일(graduate@kangnam.ac.kr) 제출
가. 해당서류를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나. 이메일 제출후 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T. 031-280-3476)
※ 미확인으로 인한 장학금 신청 누락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다. 원본 제출 관련: 대면수업 가능일 이후, 추후 접수일 별도 공지
3. 선발기준: 직전학기에 과목낙제(선이수과목 포함) 없이 6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5 이상인자
(단, 박사과정 5, 6학기 차, 특별·외부 장학금은 예외)
※ 2021년 1학기 성적 확정 후 자격 미달자는 제외함
4. 대학원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가. 2018-2학기 이후 입학생: [별표 1] 대학원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_2018-2학기
나. 2016-1학기부터 2018-1학기 입학생: [별표 1] 대학원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_2016년 입학
다. 국제대학원 재학생: 국제대학원운영규정 [ 별표 1 ] 국제대학원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을 적용함
5. 지급방법: 수업료에서 학비감면
6. 신청서 및 추천서 양식: 첨부파일 또는 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 > 자료실 > 양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 (양식) 대학원 장학금 지급 신청서(2021-1학기 장학금).hwp
나. (양식) 대학원 장학금 추천서(2021-1학기 장학금).hwp
7.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붙임 참조
가. 2018-2학기 입학생부터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규정 [별표 1] 대학원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_2018-2학기.hwp
나. 2016년 입학생부터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규정 [별표 1] 대학원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_2016년 입학.hwp
다. 국제대학원운영규정
국제대학원운영규정 [별표 1] 국제대학원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hwp
8. 제출서류( ※ 2021년 05월 18일 이후 발행된 서류여야 함)
· 교사
- 초등·중등: 재직증명서(학교 및 교육청 발행분)
- 유 치 원: 경력증명서(교육청 발행분)
- 보 육 교 사: 재직증명서(관할 시청(구청) 발행분)
· 산업체근무자(※특수대학원만 해당) : 재직 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주의 경우) 첨부
· 교육 및 학술교류 협약기관/관.협약기관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졸업증명서(졸업자 장학금의 경우)
· 사회복지사 장학금
– 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중인자로 장학금 신청일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전체대학원(전체대학원생) : 사회복지관련 기관 경력 증명서(5년이상), 재직증명서 각1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은자
해당기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안산시사회복지사협회,
용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천시사회복지사협회, 수원시사회복지사협의회,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전체대학원(2018-2학기 이후 입학자) : 사회복지관련 협약기관 재직증명서, 사회복지관련 협약기관 추천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 봉사(학술/사회봉사), 공로(기타) : 봉사활동 확인서(3월 ~ 6월 중), 추천서
· 본교 교직원 및 가족장학금 : 재직증명서(교직원 가족 장학금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자 장학금 대상자 :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9. 유의사항:접수기간 이외는 절대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교사, 군인, 교직원, 목회자, 평생교육기관 재직자, 보건의료기관재직자, 관·학 협약기관 재직자, 교육 및 학술교류 협약기관(산·학 협약기관) 재직자, 사회복지사, 산업체근무자, 본교 교직원 및 가족 장학금 해당자는 장학금 신청서 제출 이후 2021년 9월 1일 이전에 재직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재직증명서 또는 관련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 05. 18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