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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학위취득 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1. 대상자 : 2022년 8월 학위취득 예정자 중 해당자
2. 대상전공 : 교육상담전공
3. 관련 교원자격 : 전문상담교시 1급
-2급 이상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교육대학원 입학 전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해당 학교 급·표시과목 일치)
4. 제출기간 : 2022.06.27.(월) ~ 2022.07.08.(금)
5. 제출방법 : 대학원교학팀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
※주소 : (우 1697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구갈동) 샬롬관 1003호(대학원교학팀)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 |
② 2급 이상 정교사 자격증(유치원, 초등, 중등) 사본 | |
③ 경력(재직)증명서 1부(원본) | 교육대학원 입학전 경력(3년 이상) 포함 |
④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학위취득 확정 후 교학팀에서 일괄처리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 3자 동의서(무시험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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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성범죄 경력 조회 | 졸업 후 관할 시·도교육청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일괄 조회됨 |
⑦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 -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 검진방법 : 소변검사(TBPE)검사(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 검진기관 ① 의료기관 검진([붙임1] 검진 가능 의료기관 목록 확인) ※병원 방문 전 '검사 가능' 여부 및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붙임1] 검진 가능 의료기관 목록은 참고용입니다.) ② 한국건강관리협회([붙임2] 한국건강관리협회 결격사유 검진방법 확인) ※ 일부 치료 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⑧ 자격포기원 : 해당자 |
※[붙임3]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는 '예시'로,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
※ 본 교육대학원에는 ①, ②, ③, ⑤만 제출
②2급 이상 정교사 자격증(유치원, 초등, 중등) 사본
③경력(재직)증명서 1부(원본)
⑤개인정보 수집·이용 제 3자 동의서(무시험검정)
· 신청기관 : 경기도 교육청(남부 수원) 교원역량개발과 ☎031)249-0221
· 무시험검정원서 다운 : 링크 > [붙임1]교원자격무시험검정 온라인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