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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2021-05차 정기심의 신청 안내
    등록날짜 2021.06.24 16:56조회수 233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2021-05차 정기심의 신청 안내>

     

     

    강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KNU IRB) 제2021-05차 정기심의 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정기심의일  :  2021.  7. 19(월)

                                  

     

         2. 서류접수일 :  2021.  6.  25(금) ~ 2021. 7. 5(월) 오후 5:00 마감

    ※ IRB 사전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2021년 정기심의부터 교외연구비를 받는 과제인 경우 IRB 신규심의신청 시 10만원을 징수합니다.

        서류접수 마감일 전까지 입금 후 IRB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5101-00-057149  ( 예금주 : 강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3. 제출대상 : 인간대상연구 혹은 인체유래물 연구 과정에서 연구대상자 등의 생명윤리 및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IRB 심의를 받고자 하는 연구자(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조사 전에 연구계획서, 연구 참여 설명문, 연구 참여 동의서 등에 대한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심의종류별 제출서식

    각 심의종류별로 요구되는 심의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본관 308호(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사무실)로 제출하고 해당 서류를

    이메일( irb@kangnam.ac.kr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심의 : 신규연구계획심의 신청 서식

     

    2) 보완후 재심의(정규/신속)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결과통보 후 아래의 보완후재심의(정규/신속)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계획변경심의 : 승인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하신 후 연구계획변경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심의면제확인 : IRB를 통해 심의면제 확인서를 받고자 하는 연구자는 아래의 심의면제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심의면제 대상이 되는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연구

    ②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③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

              ④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가 아닌 경우

     

                 - [자료실] 신규연구계획심의, 보완후재심의(정규/신속), 심의면제확인 신청서식

     

     

          5. 심의결과통지서는 정기심의일 이후 1주일 이내에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6.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참여자 전원이 사전에 생명윤리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최근 2년 이내) 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링크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교육시스템 https://edu.kdca.go.kr/edu/index.html

             - 과정명 :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정보포털 교육시스템http://edu.irb.or.kr/Index.aspx 

             - 과정명 :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7. 연간 정기심의 일정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irb.kangnam.ac.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대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대학본부에도 링크되어 있습니다.)

     

     

            8. 문의처 : 031-280-3404~5(기관생명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