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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2학기 장학금 수혜 대상이었으나 부득이하게 수혜받지 못한 자에 대한 구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을 엄수하여 해당자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24-2학기 대학원 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1. 기간 : 2024. 09. 03(화) 13:00 ~ 2024. 09. 06(금) 23:59
※ 이미 정규·추가등록기간에 신청하여 등록기간 내에 학비감면을 받은 원생은 중복으로 신청 불가
※ 2024-2학기 복학자는 복학 신청 후 담당자가 승인해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장학금 신청 가능
2. 선발기준: 직전학기에 과목낙제(선이수과목 포함) 없이 6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5 이상인자
(단, 신입생, 박사과정 5, 6학기 차, 특별·외부 장학금은 예외)
<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규정 제5조(선발기준) >
1) 장학금은 소정기간내에 등록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장학생은 직전학기에 과목낙제(선수과목 포함) 없이 6학점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 박사과정 5, 6학기 차, 특별장학금,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3) 선발대상자는 동일점수일 경우 장학금 수혜경력이 없는 자, 신청학점수가 많은 자, 재학학기가 낮은 자, 연장자 순으로 선발한다.
4) 해당 증빙서류를 갖춘 자
5)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지급될 수 없으나 봉사장학, 근로장학, 학술활동장학(학술지게재, 논문발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수혜할 수 없다. 다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지게재장학금, 학술활동장학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규정 제6조(지급제한) >
1) 휴학자
2) 학칙을 위배하였거나 교학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해당 대학원장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자
3.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규정 [별표 1] 대학원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pdf
4. 장학금 지급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실지급
※ 장학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장학금액에 대하여 9~10월 중 지급 예정
5. 장학금 신청방법
1) 최초 1회 본인명의 계좌 등록 : 종합정보시스템 ▶ ①학사행정 ▶ ②장학관리 ▶ ③대학원생계좌번호등록 ▶ ④은행, 계좌번호 입력 ▶ ⑤계좌번호 등록/수정
2) 장학금 신청 경로 : 종합정보시스템 ▶ ①학사행정 ▶ ②장학관리 ▶ ③장학금신청 ▶ ④신규등록 ▶ ⑤저장하기
6. 장학금 종류에 따른 제출 서류 : 링크『장학 안내』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1) 2024.09.03기준 최근 3개월 내로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함
2) 추가 문의 전 <강남대학교 대학원 입학 시 장학금 지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24.09.02 수정).pdf> 파일 참고바람
3) 공무원, 교사, 군인, 교직원, 목회자, 평생교육기관 재직자, 보건의료기관재직자, 관·학 협약기관 재직자, 교육 및 학술교류 협약기관(산·학 협약기관) 재직자, 사회복지사, 산업체근무자, 본교 교직원 및 가족 장학금 해당자는 장학금 신청서 제출 이후 2024년 9월 2일 이전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재직증명서 또는 관련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