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
대학원 학술활동장학금 안내
대학원 학술활동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자 : 2018-2학기 이후 입학한 재학생
2. 자격기준: 직전학기에 과목낙제(선이수과목 포함) 없이 6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5 이상인자
(단, 박사과정 5, 6학기 차, 특별·외부 장학금은 예외)
3. 접수기간:2023.11.21(화) ∼ 11.27(월) 24:00까지, 2023.12.12(화) ~ 12.18(월) 24:00까지
4.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5. 대학원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 2018.09.17 대학원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2018.09.17부터 시행하여
2018-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함.
*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규정 제4조(종류 및 대상)
[ 별표 ]대학원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 중 학술활동장학금 학술지게재
장학금 종류 | 구분 | 수 혜 자 격 | 지급액 | |
학술활동 [ 신설 ] | 전체 대학원 | 학술지 게재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이상, SSCI, A&HCI 등 국제(공인) 학술지에 논문을 최초 게재한 자 중에서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공동 게재한 경우 지급액은 1/n으로 한다) | 50만원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이상, SSCI A&HCI 등 국제(공인) 학술지에 논문을 2회 이상 게재한 자 중에서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공동 게재한 경우 지급액은 1/n으로 한다) | 100만원 | |||
논문발표 |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한 자 중에서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소속 학과(전공) 관련 학술대회에 한하며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함. 공동 게재한 경우 지급액은 1/n으로 한다) | 30만원 |
*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 규정 제5조(선발기준)
5.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지급될 수 없으나 봉사장학, 근로장학, 학술활동장학(학술지게재, 논문발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수혜할 수 없다. 다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지게재장학금,
학술활동장학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지급방법: 장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7. 제출서류
가. 장학금신청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장학금 온라인 신청
나. 학과(전공) 주임교수추천서 : (양식) 대학원 장학금 추천서
다. 연구실적확인서(재학 기간 내에 진행된 학술활동에 한함) : (양식) 연구실적확인서
라. 장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마. 논문발표장학금의 경우 발표학회의 학회정보, 본인 발표사진,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함.
바. 학술지 게재의 경우 게재 학술지와 게재(확정)일자와 저자 등 게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8. 유의사항: 접수기간 이외는 절대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제출관련 문의 : 031-280-3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