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명
푸른비전, 청춘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강남대학교
100
  • [학술장학금 신청] 대학원 학술활동장학금 안내
    등록날짜 2021.10.22 09:37조회수 706
  • 대학원 학술활동장학금 안내

     

    대학원 학술활동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자 : 2018-2학기 이후 입학한 재학생

     

     

    2. 자격기준: 직전학기에 과목낙제(선이수과목 포함) 없이 6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5 이상인자 

                       (단, 박사과정 5, 6학기 차, 특별·외부 장학금은 예외)

     

     

    3. 접수기간:2023.11.21(화) ∼ 11.27(월) 24:00까지, 2023.12.12(화) ~ 12.18(월) 24:00까지

     

     

    4.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5. 대학원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 2018.09.17 대학원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2018.09.17부터 시행하여 
        2018-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함.

     

      *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규정 제4조(종류 및 대상)

      [ 별표 ]대학원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 중 학술활동장학금 학술지게재

    장학금

    종류

    구분

    수 혜 자 격

    지급액

    학술활동

    [ 신설 ]

    전체

    대학원

    학술지 게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이상, SSCI, A&HCI 등 국제(공인) 학술지에 논문을 최초 게재한 자 중에서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공동 게재한 경우 지급액은 1/n으로 한다)

    50만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이상, SSCI A&HCI 등 국제(공인) 학술지에 논문을 2회 이상 게재한 자 중에서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공동 게재한 경우 지급액은 1/n으로 한다)

    100만원

    논문발표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한 자 중에서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소속 학과(전공) 관련 학술대회에 한하며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함. 공동 게재한 경우 지급액은 1/n으로 한다)

    30만원

    *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 규정 제5조(선발기준)

       5.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지급될 수 없으나 봉사장학, 근로장학, 학술활동장학(학술지게재, 논문발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수혜할 수 없다. 다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지게재장학금,

          학술활동장학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지급방법: 장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7. 제출서류

     

      가. 장학금신청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장학금 온라인 신청

     

      나. 학과(전공) 주임교수추천서 : (양식) 대학원 장학금 추천서

     

      다. 연구실적확인서(재학 기간 내에 진행된 학술활동에 한함) : (양식) 연구실적확인서

     

      라. 장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마. 논문발표장학금의 경우 발표학회의 학회정보, 본인 발표사진,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함. 

     

      바. 학술지 게재의 경우 게재 학술지와 게재(확정)일자와 저자 등 게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8. 유의사항: 접수기간 이외는 절대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제출관련 문의 : 031-280-3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