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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학/재입학/전공변경/복학] 2020-1학기 재입학 / 전공변경 / 복학 / 휴학 안내
    등록날짜 2020.01.13 17:06조회수 1,663
  • 2020-1학기  휴학 / 재입학 / 전공변경 / 복학 안내

     

     

    ■ 휴학 신청 안내

     

    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규기간 휴학원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처리한바 있습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휴학신청 문의가 많이 접수되어 추가로 휴학원서를 접수코자 하오니 희망자는 아래 기간 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원서 제출기간

      가. 정규기간 :  2020. 02. 20(목) ∼ 02. 27(목)

      나. 추가기간 : 2020. 03. 09(월) ~ 03. 25(수)까지

     

     2. 휴학원서 제출방법

      가. 정규기간 : 대학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학적변동관리의 휴학신청을 선택한 후 입력

      나. 추가기간 : "(양식)휴학원서.hwp"를 작성하여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서명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

     

     3. 구비서류

       가. 일반휴학자 - 없음

       나. 군입대휴학자 - 입영통지서 팩스 송부(031-280-3479)후 전화 확인 바람.

     

     4. 유의사항

       가. 휴학은 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1년(2학기)까지 가능합니다.

       나. 휴학 신청은 2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석사과정 3학기, 박사과정 4학기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재입학 신청 안내

     

     1. 재입학원서 제출기간  :  2020. 01. 13(월) ~ 01. 17(금)  ※ 추가접수 : 2020. 02. 06(목) ~ 13(목)

     2. 재입학원서 접수 및 신청 방법 

      가. 대상자 : 제적자, 자퇴자(징계 제적자는 불허)

      나. 대학원교학팀에 재입학 여석을 확인하고 (양식)재입학원서, (양식)학점인정조서 를 작성하고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과(전공) 주임교수 상담 및 서명을 받아 대학원교학팀에 방문 접수함

         § 학과별 주임교수 연락처    http://me2.do/F3ebprFO

         ※ 재입학서류 제출 시 장학금 해당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사일 경우 재직증명서, 본교 동문은 제출서류 없음)

     3. 재입학 허가 : 재입학 심사를 거쳐 여석 인원만큼 선발·확정하여 발표(개별통보)

     

     

     

    ■ 전공변경 신청 안내

     

     1. 전공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기간  :  2020. 01. 13(월) ~ 01. 17(금)

     2전공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방법  :  (양식)전공변경 승인 신청서 를 작성하고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변경 전 전공 주임교수와

         변경 후 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고 대학원교학팀에 방문 접수함

     3. 전공변경 : 대학원장 승인 후 발표(개별통보)

     

     

     

    ■ 복학 신청 안내

     

     1. 복학원서 제출기간  :  2020. 01. 13(월) ~ 01. 17(금)  ※ 추가 기간 : 2020. 02. 03(월) ~ 06(목)

     2. 복학원서 제출방법  :  대학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학적변동관리의 복학신청을 선택한 후 입력

     3. 구비서류

       가. 일반휴학자 - 없음

       나. 군입대휴학자 - 전역증 앞뒷면 1부 팩스 송부(031-280-3479) 후 확인 바람

       다. 복학신청자는 웹종합정보에서 복학신청을 완료한 후 대학원교학팀에 장학금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 2019-2학기 장학금 신청 공지 참조   http://me2.do/Fgz3Kbdx : 문의 031-280-3474

     4. 유의사항

       가. 2020-1학기 복학예정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연장휴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휴학연장을 하실분은 복학신청을 하지않고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연장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나. 휴학은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군휴학, 출산·육아휴학 등을 제외하고 2회까지 가능하고,

             1회 신청 시 1년(2학기)까지 할 수 있으며 총 기간은 석사과정 3학기, 박사과정 4학기까지 허가합니다.

       다. 위 기간내에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복학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학원학칙 제17조(제적·자퇴)에

             의거 제적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학원교학팀 학적 담당자 031-280-3475

     

     

    2020. 01. 13

     

     

    대 학 원  교 학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