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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근로조교장학금 온라인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가. 재학생 : 장학금 신청 기간(2023. 11. 21(화) ~ 27(월), 12. 12(화) ~ 18(월) 24:00까지)
나. 복학예정자 : 복학 신청 기간(2024. 01. 02(화) ~ 08(월) 24:00까지
※ 국제대학원 원생은 제외(해당 장학금이 없음)
2. 선발기준: 직전학기에 과목낙제(선이수과목 포함) 없이 6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5 이상인자
(단, 박사과정 5, 6학기 차, 특별·외부 장학금은 예외)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지급될 수 없으나 봉사장학, 근로장학, 학술활동장학(학술지게재, 논문발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규모를 초과하여 수혜할 수 없음
3. 근로조교장학금 신청 및 지급기준
가. 신청방법 : 아래 장학금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Web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규정 별표 1(대학원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
나. 지급기준 : 근로 시급 단가는 학부 ‘국가 근로(교외) 기준’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학원(과정) | 수업료 (2023년 기준) | 근로조교장학금 (수업료의 40%) | 근로 시급 단가 (학부 국가근로(교외) 기준) | 근로시간 1학기(15주) | 주당 근무시간 |
일반(박사) | 5,045,000원 | 2,018,000원 | 11,150원 | 181 | 12 |
일반(석사) | 4,467,000원 | 1,786,000원 | 11,150원 | 160.2 | 10.68 |
특수(석사) | 4,892,000원 | 1,956,000원 | 11,150원 | 175.5 | 11.7 |
다. 지급방법 : 해당 학기 근로 후 수업료의 40% 해당 장학금을 지급
4. 운영방법
가. 운영기간 : 학기 중 15주 근로(수업시간 제외, 학기 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해야만 장학금 수혜가능)
※ 해당 기간 근로 후 장학금 지급
나. 근로시급 : 11,150원(2023년 학부 국가근로 교외 근로 단가)
다. 근로조교 신청 : 웹종합정보시스템 장학금신청 프로그램에서 장학금을 신청(학과(전공) 주임교수 근로조교
장학금 추천서 업로드) → 장학생 선발기준 확인 후 장학금 확정 → 해당 학과(전공) 또는 기관에서 학기 근로를
마친 후 결과에 따른 장학금 지급
5. 근로기관 : 교내 각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전공), 연구소 및 부서
※ 해당 학과(전공) 주임교수께 상담하여 근로가 필요한 교내 각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전공), 연구소 및 부서에 근로조교 수요 확인 후 학과(전공) 주임교수가 근로조교장학생 추천
6. 기타 : 근로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규모 내에 이중 수혜가 가능함
7. 관련서류 : 장학금 신청 시 "가. 장학금 추천서"만 업로드하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나 ~ 마"는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
가. 장학금 신청 시 "장학금추천서"로 업로드 (양식) 장학금 추천서.hwp - 학과/전공 주임교수 작성
나. 장학금 신청 시 [양식1, 2]를 한꺼번에 스캔하여 '기타'에 업로드 [양식1] 근로조교 장학생 서약서.hwpx
다. [양식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hwpx
라. [양식3] 근로조교 업무 계획서.hwpx - 근로지가 확정 된 후 논의하여 추후 대학원교학팀에 제출
8. 장학금 신청방법
9. 장학금 종류에 따른 제출 서류 : 링크『장학 안내』를 클릭하면 확인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