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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의무교육] 2020년도 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등록날짜 2020.10.07 10:51조회수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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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사항

      가. 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5조 6항

      나. 마음나눔센터-691(2020.04.29) “2020학년도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다. 마음나눔센터-720(2020.05.06) “2020학년도 가정폭력 예방교육 시행”

     

    2. 위 사항과 관련하여 마음나눔센터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이자 학내 구성원의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및 인권감수성

        강화를 위하여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년 1회 필수 이수토록 지정하였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명 : "나답게, 안전하게, 함께 만드는 대학생활"(1. 성폭력 예방교육, 2. 가정폭력 예방교육)

     

    나. 신청기간 : 2020.09.18(금) ~ 2020.10.30(금)

     

    다. 교육기간 : 2020.09.21(월) ~ 2020.10.30(금)

     

    다. 교육시간 : 2시간(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 가정폭력 예방교육 1시간)

     

    라. 교육대상 : 본교 재학중인 대학원생

     

    마. 교육운영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LMS(이러닝 캠퍼스) 자율강좌

         동영상을 등재하여 원격강의로 운영하며, 동영상 시청 후 "형성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최종

         이수(출석)으로 인정

     

    바. 교육방법

    9/18(금)부터 구글 설문지 링크(https://forms.gle/QvdKzGtiymC3iGEe9)를 통하여 신청

    → 9/21(월)부터 이러닝캠퍼스 자율강좌에서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수강

    → 강의 수강 후 이러닝캠퍼스에서 형성평가 실시

    → 추후 문자로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 링크(https://forms.gle/W9U7V5TGq7w6giNo6)에서 만족도 조사 실시

     

    아. 학생 대상 교육이수 안내사항

    1)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본교 재학생은 연 1회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2) 전체 영상을 시청하고 수강률 100% 및 형성평가를 완료해야만 이수자로 분류되며, 이수자가

       만족도 조사를 완료해야 교육“수료자”가 됩니다.

    4) 1학기 미이수자는 2020-2학기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교육 불참 시 소그룹 오프라인 교육

        이라도 참여해야 합니다.

    5) 본 교육에는 “형성평가(퀴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의 수강 후 형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기 바랍니다.

     

     

    대 학 원  교 학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