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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2021-03차 정기심의 신청 안내
    등록날짜 2021.04.19 16:47조회수 309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2021-03차 정기심의 신청 안내>

     

     

    강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KNU IRB) 제2021-03차 정기심의 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정기심의일  :  2021.  5. 17(월)

                                  

     

         2. 서류접수일 :  2021. 4.  19(월) ~ 2021. 5. 3(월) 오후 5:00 마감

    ※ IRB 사전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2021년 정기심의부터 교외연구비를 받는 과제인 경우 IRB 신규심의신청 시 10만원을 징수합니다.

        서류접수 마감일 전까지 입금 후 IRB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5101-00-057149  ( 예금주 : 강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3. 제출대상 : 인간대상연구 혹은 인체유래물 연구 과정에서 연구대상자 등의 생명윤리 및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IRB 심의를 받고자 하는 연구자(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조사 전에 연구계획서, 연구 참여 설명문, 연구 참여 동의서 등에 대한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심의종류별 제출서식

    각 심의종류별로 요구되는 심의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본관 308호(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사무실)로 제출하고 해당 서류를

    이메일( irb@kangnam.ac.kr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심의 : 신규연구계획심의 신청 서식

     

    2) 보완후 재심의(정규/신속)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결과통보 후 아래의 보완후재심의(정규/신속)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계획변경심의 : 승인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하신 후 연구계획변경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심의면제확인 : IRB를 통해 심의면제 확인서를 받고자 하는 연구자는 아래의 심의면제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심의면제 대상이 되는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연구

    ②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③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

              ④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가 아닌 경우

     

                 - [자료실] 신규연구계획심의, 보완후재심의(정규/신속), 심의면제확인 신청서식

     

     

          5. 심의결과통지서는 정기심의일 이후 1주일 이내에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6.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참여자 전원이 사전에 생명윤리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최근 2년 이내)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링크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https://edu.cdc.go.kr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정보포털 교육시스템http://edu.irb.or.kr/Index.aspx 

     

     

     7. 연간 정기심의 일정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irb.kangnam.ac.kr/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대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대학본부에도 링크되어 있습니다.)

     

     

            8. 문의처 : 031-280-3404~5(기관생명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