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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1차 연구자를 위한 교육 추가신청 안내
    등록날짜 2020.11.12 16:30조회수 272
  • 강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KNU IRB) 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인간대상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본교 연구자들에게 생명윤리 교육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논문게재, 국가 연구비 수주 및 관련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일시  :  2020.11.26  (목)   10:00-12:30

     

    2. 교육방법  :  Webex 화상회의 (화상회의 참가 링크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 예정)

     

    3. 교육대상  :  연구자 (교수,  연구원,  학생 등),  관련 직원,  IRB 위원 등

     

    4. 교육내용

     

    시간내용교육
    10 : 00 ~ 10 : 30생명윤리,  생명윤리위원회의 이해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문간사 김소연

    10 : 30 ~ 11 : 00IRB 심의  vs.  심의 면제
    11 : 00 ~ 11 : 30IRB 심의절차 및 준비사항
    11 : 30 ~ 12 : 00적절한 동의
    12 : 00 ~ 12 : 30Q  &  A

    강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문간사 윤수인

     

    ※   교육이수증 발급예정 (이수 날짜부터 2년간 유효)

     

    ※   인간대상연구, 개인정보 이용연구 관련 연구자께서는 IRB 관련교육을 이수하셔야

         강남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이 가능합니다.

     

     

     5. 교육신청방법  [붙임2] 교육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irb@kangnam.ac.kr)로 신청

     

    ※   교육이수증 발급을 위해 소속 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6. 추가 신청기간  :    2020.11.13  (금)  ~  2020.11.20  (금)

     

    7. 교육 관련 문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선번호 3404~5

     

     

     

    강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