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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KNU IRB) 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인간대상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본교 연구자들에게 생명윤리 교육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논문게재, 국가 연구비 수주 및 관련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일시 : 2020.11.26 (목) 10:00-12:30
2. 교육방법 : Webex 화상회의 (화상회의 참가 링크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 예정)
3. 교육대상 : 연구자 (교수, 연구원, 학생 등), 관련 직원, IRB 위원 등
4. 교육내용
시간 | 내용 | 교육 |
---|---|---|
10 : 00 ~ 10 : 30 | 생명윤리, 생명윤리위원회의 이해 | 아주대학교 |
10 : 30 ~ 11 : 00 | IRB 심의 vs. 심의 면제 | |
11 : 00 ~ 11 : 30 | IRB 심의절차 및 준비사항 | |
11 : 30 ~ 12 : 00 | 적절한 동의 | |
12 : 00 ~ 12 : 30 | Q & A | 강남대학교 |
※ 교육이수증 발급예정 (이수 날짜부터 2년간 유효)
※ 인간대상연구, 개인정보 이용연구 관련 연구자께서는 IRB 관련교육을 이수하셔야
강남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이 가능합니다.
5. 교육신청방법 : [붙임2] 교육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irb@kangnam.ac.kr)로 신청
※ 교육이수증 발급을 위해 소속 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6. 추가 신청기간 : 2020.11.13 (금) ~ 2020.11.20 (금)
7. 교육 관련 문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선번호 3404~5
강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