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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대학원학칙, 대학원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 조회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학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공고)에 의거하여 「강남대학교 대학원학칙,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규정」 개정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전공고] 대학원학칙, 대학원학칙시행세칙 개정 입안서(안)_학과 신설.hwp
※ 검토 의견 제출기한 : 2023. 10. 05(목)
☎ 대학원교학팀 전화. 031) 280-3475, 팩스. 031) 280-3479
2023. 09. 27
대 학 원 교 학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