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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학칙 및 대학원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 조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및 본교 [규정의제정및개정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공고), 제9조(준용)에 근거하여 [대학원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공고하오니 검토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학원학칙 : [붙임 1] 참조
2. 제출방법 : [붙임 2]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cenmo@kangnam.ac.kr)
3. 제출기한 : 2024.09.06(금)까지
4. 문의처 : 대학원교학팀(031-280-3474)
2024.08.30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