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학년도 전기 ]
학과/전공별 학위청구논문 표절률 인정범위
1. 학과/전공별 인정범위
대학원 | 학과/전공 | 표절률 인정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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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신학과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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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문학과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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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 3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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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과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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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과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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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과 | 1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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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과 | 2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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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학과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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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학과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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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학과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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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번역학과 | 1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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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과 | 3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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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문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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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신학대학원 | 신학전공(Th.M)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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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전공(M.Div)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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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상담전공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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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공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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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 교육행정전공 | 3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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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전공 | 3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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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전공 | 3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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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전공 | 18%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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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전공 | 3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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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교육전공 | 18%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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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교육전공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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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전공 | 3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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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무·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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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과 | 1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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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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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원 | 경영학과 | 3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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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표기된 학과/전공외 폐과된 학과/전공의 수료생 논문심사대상자는 표절률 인정범위를
20% 이하로 함
3. 제출방법 : 표절검사 결과확인서(상세보기)에 지도교수 날인 후 학위청구 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