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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장학생] 2018학년도 보훈장학금 선발 계획
    등록날짜 2018.08.29 15:15조회수 566
  • 2018학년도 보훈장학금 선발 계획

     

    1. 지원개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교육과정에 있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구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 제외) 또는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신청 및 처리기한)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60)

    ※ 지방보훈관서에 생활수준조사를 신청하여 접수기간 마지막날인 9월 14일 이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단, 아래 ‘신청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대학원 장학 신청 비대상

    ·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논문학기 재학 중인 자

    · 신입생, 편입생 및 그 외의 사유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

    · 신청 직전 학기까지 대학원 장학금을 6회 이상 지원받은 자

    · 해외유학과정, 국내·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에 재학하는 경우

     

    ○ 특수장학

    -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교육기관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단, 아래 ‘신청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특수학교 장학 신청 비대상

    · (특수학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3. 선발 기준

    ○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상이정도, 성적, 연령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자세한 기준은 붙임 파일 참조

     

    4.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 서류

    ○ 접수기간 : 2018. 9. 3.(월) ~ 9. 14.(금)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 서류 (특수 장학은 신청서 외 서류 제출 불요)

    - 보훈장학 신청서 1부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수업료 납입증명서(납부확인서) 1부

    -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만)

     

    5.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대학원 장학 : 연간 288명(1인당 학기별 115만원, 실납부액 범위)

    ○ 특수 장학 : 연간 220명(1인당 학기별 30만원)

     

    6. 장학생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장학생 적격 여부 심사 후 신청서 접수

    ○ 한국장학재단 국가연구장학금의 경우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서 접수 시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시스템으로 확인

    ○ 타 장학으로 등록금 납부액이 없는 자는 신청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