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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장학금신청]2019-2학기 대학원 학술활동장학금 신청서 1차 접수 공고
    등록날짜 2019.09.16 15:59조회수 677
  • 2019-2학기 대학원 학술활동장학금 신청서 1차 접수 공고

     

    2019-2학기 대학원 학술활동 장학금 1차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제출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자 : 2018학년도 후기 입학생 부터

     

    2. 자격기준: 직전학기에 과목낙제(선이수과목 포함) 없이 6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5 이상인자

                          (단, 박사과정 5, 6학기 차, 특별·외부 장학금은 예외)

                          ※ 2019년 2학기 성적 확정 후 자격 미달자는 제외함

     

    3. 접수기간: 2019. 9. 16(월) ∼ 11. 29(금)

    4. 대학원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2018.09.17.대학원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2018.09.17부터 시행하여

       2018-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함.

      *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규정 제4조(종류 및 대상)

      <별표>대학원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 중 학술활동장학금 학술지게재

    장학금 종류

    구분

    수 혜 자 격

    지급액

    학술활동

    <신설>

    전체대학원

    학술지 게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이상, SSCI, A&HCI 등 국제(공인) 학술지에 논문을 최초 게재한 자 중에서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공동 게재한 경우 지급액은 1/n으로 한다)

    50만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이상, SSCI A&HCI 등 국제(공인) 학술지에 논문을 2회 이상 게재한 자 중에서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공동 게재한 경우 지급액은 1/n으로 한다)

    100만원

    논문

    발표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한 자 중에서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소속 학과(전공) 관련 학술대회에 한하며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함. 공동 게재한 경우 지급액은 1/n으로 한다)

    30만원

     

    * 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 규정 제5조(선발기준)

    5.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지급될 수 없으나 봉사장학, 근로장학, 학술활동장학(학술지게재,

        논문발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수혜할 수 없다. 다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지게재장학금, 학술활동장학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지급방법: 장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6. 제출서류

     

    가. 장학금신청서 :(양식) 대학원 장학금 지급 신청서.hwp

     

    나. 학과(전공) 주임교수추천서 : (양식) 대학원 장학금 추천서.hwp

     

    다. 연구실적확인서(재학기간 내에 진행된 학술활동에 한함.) : (양식)연구실적확인서.hwp

     

    라. 장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마. 논문발표장학금의 경우 발표학회의 학회정보, 본인 발표사진,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함. 

     

    7. 유의사항: 접수기간 이외는 절대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09. 16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