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은 부동산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하고 바람직한 부동산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부동산의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을 연구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특히, 부동산관리, 투자, 금융, 개발, 컨설팅 등 부동산활동의 체계적인 수행 원리와 기술을 개발 구축하는 분야로서 자원의 흐름을 이해하여 부동산학의 지식기반을 마련한다. 따라서 본 학과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부동산분석의 우수한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다.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은 그 종류가 다양하며 경영, 개발, 거래활동의 주체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적 · 경제적 · 기술적 활동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부동산학의 전공필수 과목은 부동산학원론이며, 전공선택과목으로 부동산정책론, 부동산법론, 부동산경제론, 부동산사법, 부동산투자론, 부동산평가론, 부동산개발론 등의 과목이 있어서 졸업시까지 석사과정은 총 8과목(24학점), 연구과정은 총 4과목(12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재학 중 관련 공·사 기업체 및 관공서, 외국유명대학 및 기업 등에 견학 실습토록 되어있다.
성명 | 학위 | 학위수여대학 |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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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욱 | 행정학박사 | 서울대학교 | 부동산평가, 부동산개발, 부동산입지 |
김영곤 | 경영학박사 | 미. The UNIV. of Georgia | 부동산보험, 부동산투자,부동산금융 |
서충원 | 도시계획학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 도시계획과 부동산개발, 부동산개발, 부동산정책 |
박혁서 | 경제학박사 | 교토대학교 (일. 京都大學) | 경제동태분석 |
이창석 | 부동산학박사 | 일. 神戶大學 | 부동산학, 부동산중개론, 부동산컨설팅 |
김용민 | 법학박사 | 전주대학교 | 부동산보상평가, 부동산정책 |
이제우 | 법학박사 | 러.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 민법 |
석사과정 | PDF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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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국문명 | 부동산학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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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Master of Real Estate Science |
오늘날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행정은 “국정관리” 활동으로 이해됨으로써 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국정관리에 걸 맞는 폭넓은 학문을 할 수 있고, 행정학을 통해 습득한 이러한 지식과 기술은 기업경영에도 그대로 응용된다. 따라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행정학의 교과과정을 통해서 정부조직 및 기업체의 관리자들에게 필요한 자질을 함양할 수 있고,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본 학과는 석사과정으로써 주요 교과내용은 행정조직의 관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정학 일반이론과 지방정부 관리에 필요한 지방행정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연구한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리더십이론과 행정윤리론을 연구한다. 또한 보다 심도 있는 학문연구를 위한 연구방법론 및 행정학세미나 등을 다룬다.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총 8과목(24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성명 | 학위 | 학위수여대학 |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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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 행정학박사 | 건국대학교 | 정책학 |
김명환 | 행정학박사 | 미. Virginia PolytechnicInstitute & State University | 조직론 |
이맹주 | 행정학박사 | 미. Virginia PolytechnicInstitute & State University | 공공관리론 |
최유진 | 행정학박사 | Cleveland State Univ. | 도시행정학 |
석사과정 | PDF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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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국문명 | 사회적 경제학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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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현대사회의 법률서비스는 국가ㆍ사회 전 분야에 걸쳐 파급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 제공자 역시 기존 법조인 또는 준 법조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공ㆍ사기업 법무담당자 등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법학과는 각 법 분야별로 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법률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법률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법학과는 공법분야, 형사법분야, 민사법분야, 기업법분야의 이론과 실무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있고, 심화연구를 위해 전 과정을 세미나, 실무연습, 사례발표, 워크숍 등으로 운영한다.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전공교과목 24학점(8과목), 논문연구 6학점 등 총 30학점을 이수한 후, 종합시험을 통과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명 | 학위 | 학위수여대학 |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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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규 | 법학박사 | 독. Univ. Beyreuth | 민사법, 친족법, 상속법 |
박석정 | 법학박사 | 한양대학교 |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
유주선 | 법학박사 | 독. Univ. Marburg | 회사법, 보험법, 금융법, 스포츠법 |
윤석진 | 법학박사 | 중앙대학교 | 헌법, 규제행정법, 지방자치법,?사회보장법 |
표명선 | 법학박사 | 중앙대학교 | 행정절차법, 행정작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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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국문명 | 법학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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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Master of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