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수학교정교사(2급) | - -현직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특수교육/유아특수교육전공으로 입학하여,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 - 특수학교 교육경력 1년 이상인 현직 특수학교 정교사(2급)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취득 후 “특수학교 정교사(1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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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문상담교사(1급) | -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유치원·초·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교사가 교육상담전공에 입학하여 관련과목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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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평생교육사(2급) | - -평생교육관련 필수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평생교육사(2급) 취득(4주 현장실습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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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언어재활사(1, 2급) | - - 2급
- 언어치료교육전공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응시 가능.
- - 1급
- 2급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언어재활기관 경력이 있는 자가 언어치료교육전공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는 1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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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청소년상담사(2급) | - -청소년상담전공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국가공인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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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상담심리사(2급) | - -청소년상담전공 졸업 시 전문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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