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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비전, 청춘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강남대학교
수강신청기간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수강신청방법
  • 수강자
    강의시간표를 참작하여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학과(전공)주임교수와 지도상담
  • 수강자
    수강신청서 작성
  • 수강자
    학교홈페이지접속->수강신청 바로가기
  • 수강자
    수강신청 내용입력/확인
  • 수강자
    출력/완료
수강신청 학점
신청기준학점
매 학기 수강신청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개별연구지도 과목 포함[본 과목은 논문지도를 위한 과목이므로 4학기부터 한 학기 1과목(2학점)씩 추가 이수할 수 있음]  교육대학원 언어치료교육전공은 12학점).
중복수강
1. 교과목명 또는 학수번호가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강신청 포기
기간
수강신청 한 교과목 포기를 원할 경우 개강일로부터 7주 이내, 학부 선이수 교과목 포기를 원할 경우에는 4주이내에 수강을 포기할 수 있으며, 대신 다른 교과목을 신청할 수 없다.
절차
  • 수강자
    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수강자
    수업관리 클릭
  • 수강자
    수강신청 내역확인
  • 수강자
    (수강포기)포기교과목을 직접선택 삭제
유의사항
1.수강포기를 하지 않고 임의로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과락(F)으로 처리한다
2. 석사학위과정의 선수 과목은 학부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박사학위과정의 선수 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합니다. 단, 대학원 전공 필수과목과 동일한 학부 교과목을 선수 과목으로 수강신청 할 수 없습니다.
3.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타 학과 교과목 중 1과목을 자율전공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총 이수학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석사는 석사과정에서 박사는 박사과장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교과목 포기 후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제 4장(수강신청 및 성적) 제 24조(수강신청 변경) ③항(9학점, 장학금 수혜 최저학점 6학점, 최저학점 2~3학점)미만이 되는 경우는 허가하지 않는다.
재수강
  • -재수강이란 이미 취득한 교과목을 본인의 원에 의하여 동일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과 기 취득한 성적 중 우수한 성적을 인정한다.